치킨이나 커피숍 같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요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이 수요와 공급의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큰 매출보다는 생존과
경쟁 과열화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카드 사용이 늘면서 카드매출 절세 방안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란우산공제는 카드매출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치킨이나 커피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식당, 약국, 베
이커리, 인테리어, 서점, 가전, 페인트, 도배 등 다양한 사업자들에게 연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이 금액은 연간 3,000만원 근로 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며,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사업자는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세금 때문에 고민이 많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에게 절세를 위한 탁월한 방법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관리 운용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 법률로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은 연 복리의 이자를 적용받아 목돈으로 사업자에게 돌아가며, 채권자의 압류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 등 사업자를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이다.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전액과 연 복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어 목돈마련에 탁월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첨부파일] 국세청 소득공제항목-노란우산공제안내
▶ [첨부파일] 2015/미리 준비하는-운영자금제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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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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