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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경영팁[전자신고]

정기 예금 적금 만기 후 이자율 예치기간 확인 내용은?

정기 예금 적금 만기 후 이자율 예치기간 확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중 만기가 지나도 장기간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며 금리는 낮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 말 조사대상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 1,923억원(1,345건)수준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며, 이 중 6개월 초과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건수는 53.2%, 1년 초과는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통상의 예금 및 적금과 달리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만기 이후 일정시간 초과시 최소 0.1% 수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이같은 일은 해당사항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들에게는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은행이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어 향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만기 후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의 이자율을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험, 저축은행 등 타권역의 유사한 사례 역시 점검 및 지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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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환급, 과세표준 절세금액 한도는? 


사업자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과 별도로 절세 혜택을 받는다.


납입부금은 세율에 따라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절세방법으로 탁월하다. 특히 도소매, 음식점, 약국, 주유소, 편의점, 숙박업, 쇼핑몰 등 신용카드 매출이 많은 업종에 절세방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입자가 매월 5~100만원의 부금을 납입하면 전액이 연 복리의 이자로 적립되며 목돈 마련에도 탁월하여 안정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소규모사업자의 자립지원과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이다.


납입부금은 전액 법률에 의해 보호를 받아 채권자의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에서 제외되어 혹시 모를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 제기를 위한 자금 확보에 용이하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 접수처 T.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 [첨부파일] [종합소득세]사업자 소득세환급제도 안내서

▶ [첨부파일] [자금정책/사업장지원제도/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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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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