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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로그인 없이 빠르게 하는 법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로그인 없이 빠르게 하는 법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별도의 공인인증서 없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는 거래를 할 때 내가 거래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절차를 밟는 게 좋다. 이럴 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주자.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메인 화면에 위치한 '조회/발급'을 클릭해 준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스크롤을 내려 하단 중앙의 '사업자 상태'에서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둘 중에 편한 걸로 선택해 클릭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 더보기
노란공제우산은 어떤 제도일까요? 노란공제우산은 어떤 제도일까요? 노란공제우산은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금처럼 적립하면, 이에 대해서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노란공제우산에 쌓인 공제금 전액에 연복리이자율을 적용하여 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자사회보호안전망 제도다. 이러한 노란공제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소기업·소상공인을 폐업, 질병, 퇴임, 노령, 사망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해 출범되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공제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120만 명 이상으로, 340만 소기업·소상공인 중 30% 정도가 노란공제우산에 가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노란공제우산 안내문 (바로 가기)▶ 자금 흐름 막히지 않게 도.. 더보기
소득세 계산법,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세 계산법,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세 계산법은 언제나 이슈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소득세를 계산해 보는 것이 좋다. 소득세는 명칭 그대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들이 1년에 1회씩 꼭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게 된다. 소득세 계산법은 간단하다. 과세표준에서 세율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의 계산법은 위의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한 뒤 소득공제를 해 주고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 더보기
홈텍스 보안카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간단하게 홈텍스 보안카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간단하게 (출처 ⓒ 국세청 홈텍스) 홈텍스 보안카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안 수단이다.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은 홈텍스 보안카드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홈텍스 보안카드는 세무서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다. 세무서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홈텍스 보안카드를 발급해 준다. (출처 ⓒ 국세청 홈텍스)홈텍스 보안카드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를 홈텍스 보안카드로 이용하는 것, 두 번째는 ARS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둘 중의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자세금계.. 더보기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 핵심 정리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 핵심 정리 (사진 ⓒ 위택스 홈페이지) 8월 주민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균등분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내라면 내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각 주민세 마다 달라 미리 알아두면 좋다.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는 ▷ 전국 은행 및 은행 CD기 및 ATM기기 ▷위택스, 지로 등을 활용하 인터넷 납부 ▷ 납세고지서상 가상 계좌를 통한 납부 ▷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8월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상이하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은 각 지역구마다 상이하므로 납세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더보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용면적 149㎥,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혹은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절차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등록증 수령 →임대차계약 체결 → 취득세 감면신청 → 임대 조건 신고 →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개인대표자, 법인대표자, 공동대표, 프리랜서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조건을 충족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 (바로가기)○ 사업자금 활용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더보기
노란우산공제 이목 쏠리는 이유는? 노란우산공제 이목 쏠리는 이유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해 주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탄생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사업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을 잘 정해야 한다. 이때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란 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자가 매월 납입하는 금액을 말하며, 납입금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알아보기 .. 더보기
부가세 환급 절차, 조기환급? 일반환급? 부가세 환급 절차, 조기환급? 일반환급?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말한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환급, 조기 환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메인 .. 더보기
세금 다이어트 핵심, 노란우산공제란? 세금 다이어트 핵심,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제테크에 관심이 있거나, 절세 혜택을 원하는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목돈 마련과 절세에 유리한 노란우산공제가 알려지고 있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탄생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지난 2007년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도입됐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 위해 사업 운영에 도움이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 충실히 기능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들이 월마다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 폐업, 노령, 부상 등 지금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금을 지급한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우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적립된 납.. 더보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납세 의무자가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다. 세금을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과세표준이다. 소득에 따라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고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 즉, 소득에 따라서 세율 적용 구간이 달라지는 것이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 금액을 낮춰주는 것을 말한다. 즉,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 소득액에서 법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이것을 바로 소득공제라고 한다.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적용받는 세율이 작아진다. 반면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책정되고 세액이 산출된 상태에서 세법에 규정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즉,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