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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총정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용면적 149㎥,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혹은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 가능하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절차로는 임대사업자 등록 → 임대사업자등록증 수령 →임대차계약 체결 → 취득세 감면신청 → 임대 조건 신고 →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누구나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개인대표자, 법인대표자, 공동대표, 프리랜서 등 대부분의 사업자가 가입조건을 충족한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 (바로가기)

사업자금 활용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들 위해 사업 운영에 도움이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색은 밝게 빛나는 소상공인의 희망과 미래를 뜻하고, 우산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지켜주는 견고한 보호를 의미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들이 월마다 일정액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 폐업, 노령, 부상 등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납부금을 지급한다.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우 퇴직금이나, 노후자금을 따로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적립된 납부금은 퇴직금, 노후자금, 사업재기를 위한 시드머니 등 활용도가 높다.


노란우산공제는 길게 유지할 수록 혜택의 폭이 커진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처럼 생각하여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는 개념이다. 연복리 이자를 통해 이자율이 누적되고, 세제 혜택 역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계속 받을 수 있다.



납부금의 경우 월 5만원부터 월 100만원까지 만원 단위로 다양하게 설정이 가능하다. 납입금의 경우 상향/ 하향 조정이 가능해 사업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납입액은 사업자 소득구간별로 소득공제 헤택이 상이하므로, 상담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납부 시기 역시 월납, 분기납등으로 선택이 가능해 편리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별도의 절차나 서류제출 과정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므로 간편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중도해지시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제외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사업이 어렵다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기보다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흥묵 기자 gmdanr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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