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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 핵심 정리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 핵심 정리



(사진 ⓒ 위택스 홈페이지)


8월 주민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균등분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이내라면 내야하는 세금이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매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각 주민세 마다 달라 미리 알아두면 좋다.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는 ▷ 전국 은행 및 은행 CD기 및 ATM기기 ▷위택스, 지로 등을 활용하 인터넷 납부 ▷ 납세고지서상 가상 계좌를 통한 납부 ▷ ARS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8월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상이하다. 또한 주민세 균등분은 각 지역구마다 상이하므로 납세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주민세 균등분의 경우 만원 수준이고, 개인사업자는 5~7만원 수준이다. 법인의 경우 5만원부터 50만원까지 다양하다.


한편, 개인이면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세 균등분은 중복적용된다. 개인 주민세 균등분과 별도로 주민세 납부기간에 개인사업자 주민세 균등분을 납부해야하는 것이다.


8월 주민세 납부기간에 납부해야하는 것은 주민세 균등분으로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8월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지키지않으면 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이흥묵 기자 gmdanr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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