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절차, 조기환급? 일반환급?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환급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말한다.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된다. 부가세 환급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을 때 가능하다. 부가세 환급은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다. 조기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으로 부가세 신고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나머지 사업자는 일반환급 대상자로 신고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부가세 환급, 조기 환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메인 화면에 있는 '신고/납부'를 클릭해 준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 후에는 '세금 신고' 목록에서 '부가가치세'를 눌러 준다. 일반 과세자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는 '조기환급신고(월별)'을 클릭해 준다. 절차대로 진행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때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 등이다.
조기환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매달 조기환급신고를 하고 다시 합계해서 예정·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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