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10월 대상자 기간,방법과 추가 소득공제는?
법인의 경우 신고기간 중간에 한번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부가세 예정신고라고 한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는 법인으로 개인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개인 부가세 예정신고 사업자는 예정고지납부로 확정신고시 납부 금액 절반을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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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신고 기간은 10/25일로 법인사업자가 10월 부가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부가세 예정신고대상자인 법인대표가 추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법인대표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 임대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가입해 세금절약을 도모하는 정부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한 사회보호안전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자에게 연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로 최대 125만원의 세금절약을 지원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매월 5만원~100만원까지 일정액을 저축성으로 납입하면 소득공제 뿐만 아니라 사업자상해보험가입 2년간 전액지원과 무보증 저리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어 현재 60만에 이르는 수많은 사업자들이 가입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업종과 업력에 상관없이 편의점, 노래방, 주유소, pc방, 가구점, 서점, 카페, 음식점, 전자상거래, 슈퍼 등 제한없이 가입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안내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파일] [세금환급제도-노란우산공제 내용보기]
▶ [첨부파일] [경영안정자금]사업장 자금마련제도 보기
[창업데일리 / 김아라기자 kar22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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