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개월 분납, 연말정산 분납 신청 방법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 분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바뀐 세법으로 인해 13월의 세금 폭탄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으로 균등 연말정산 분납이 가능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연말정산 분납을 2월부터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입법 시기가 늦어서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에도 3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추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최대 3개월 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네는 3월에 일시 납부해야 한다. 연말정산 분납 신청은 회사에 신청하면 국세청에 대신 분납 신청을 해주고, 연말정산 분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연말정산 분납은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데만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정부에서는 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 4월 소득세법 추가 개정을 마련했다. ▲자녀 세액공제 수준 상향 조정 ▲자녀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독신 근로자 표준 세액공제액 확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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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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