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사업자 절세방법
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매년 납부해야하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이 적용되면 매출세액이 ‘0원’이 되므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받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율 적용조건이 충족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출 서류는 각 경우마다 달라 사후에 증빙서류를 수집하려면 어려움이 많으며, 영세율이 적용되면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가 확인이 불가능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제출된 다른 증빙서류를 통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경우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0.5%에 해당하는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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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김다정 기자 asrus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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