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확인 가능?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본인의 공인인증서 없으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 또한 간소화 서비스에
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자료는 소득공제 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소득공제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자료이므로, 조회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수집해야 한다.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 절차 없이 자녀 자료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소득공제 자료 및 세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
▲ 추가 소득공제 300만원 받는 노란우산공제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프랜차이즈 전문점, 음식점, 편의점, 미용실, 쇼핑몰 등 소기업 소상공인이 가입가능할 수 있다. ▶[첨부파일]노란우산공제제도 안내서
▪ 부가가치세 세율과 제출 서류, 일반과세자 세액계산은? |
[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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