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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경영팁[전자신고]

해외여행,신용카드 분실시 이렇게 하세요

해외여행,신용카드 분실시 이렇게 하세요

 

 

 해외여행의 보편화로 인해 해외신용카드 사용액도 늘어나고 있다. 홰외여행을 나갔다가 신용카드 소매치기를 당했으나 그 사실을 모르고 관광하다 저녁 숙소에 들어와 물건구매와 현금서비스 500만원 부정사용한 사실을 알게된 A는 카드사에 알리고, 다음날 현지 경찰에 신고했던 사례도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시 피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요령을 여행전과 여행 후로 나누어 소개한다.

 
▶여행 전


- 카드사 별로 분실신고 센터 운영하고 있으며, 카드 결제시 카드 이용자

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가 있어 해외여행 전에 해당 서비스에 가입을 해두면 추후 일이 발생해도 쉽게 알 수 있다.
- 신용카드사마다  부정사용모니터링 시스템(FDS)에 따라 이상징후 감지

시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전화 및 문자가 발송되므로 가능한 휴대폰 로밍서

비스를 이용하고 카드 뒷면 서명 여부도 확인하여 해외 카드 이용시 카드

뒷면 서명이 없으면 거래를 거절할 수 있고 카드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이름이 다를 경우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므로 여권 영문이름과 신용카

드 영문이름 일치를 확인하고 해외여행 전 카드 사용한도를 확인하고 여행

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사용한도를 조

정한다.
 

 ▶ 여행 중 


- 카드 분실시 유선, 폼페이지, 스마트폰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실신고

를 하며 해당국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접수증 발급을 받는 것이 추후 보

상을 위한 이의 신청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비밀번호 유출 조심하며 유럽 등의 경우 카드사용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

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사용시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해외 현지의 ATM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금융

회사의 ATM기를 이용하여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해야 한다.
 

▶ 여행 후

- 귀국 후 카드사에 방문해 사고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되며, 해외 여행에서 돌아와 국내에서 카

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해외사용에 대해 일시정지 등록, 카드불법복제등에

따른 부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 카드 이용자가 국내에 돌아온 뒤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거래승인을 거부하도록 하는 서비스에 가입하는 게 좋다.

 

 

 

▶ 카드매출 많은 사업자 절세,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안전망으로 운영되는 공적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도 가입이 되어 있다면

대출시마다 노란우산공제 이자 할인율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신고안내문에 소득공제항목란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고 인쇄되어 있으며,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

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었다.

 

세금환급항목  : 매년 국세청의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

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월 25만원 납입시 최대 125만원이 절

세된다.(연금저축과 별도 매년 300만원 추가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이하                              6.6%                   198,000원
1200만원~4600만원이하              16.5%                  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26.4%                  792,000원
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           38.5%                1,155,000원
1억5천만원초과                          41.8%                1.254,000원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제공받는 금

액과 비슷하다.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금액이 절세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3384)  [노란우산공제 안내서기]

 

 

 

[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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