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절세뉴스/경영팁[전자신고]

매출 괜찮은데 ‘흑자 도산’ 이 뭐야?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도전한다. 모든 것이 잘풀리고 승승장구하는 가게가 있는가하면 개점을 한 지 채 6개월도 되지않아 폐업의 길을 걷는 예도 많다.

폐업의 길을 걷는 대부분의 매장은 매출액이 자신이 예상한 금액에 크게 못미치고 임차비용과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을 차마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사업을 부정적으로 예상하고 출발하는 이는 없음에 따라 무리한 출발과 지나친 기대로  목표치를 너무 높게잡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경우에 수지잔액이 적자로 돌아서 경영이 성립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계획에 차질없이 매출액을 확보하였어도 운영적인 문제로 점포를 그만두는 일이 생기는 현상이 있다. 후자의 경우를 우리는 ‘흑자도산’이라 부른다.

원활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자금운영에 입금과 출금의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져야한다. 그 타이밍이나 흐름이 잘못되면 바로 ‘흑자도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입금될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거나, 외상 고객이 늘었다거나, 운전자금이 계획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자금 융통이 악화된다.


장부상으로는 흑자일지라도, 현재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면 부도를 맞는다. 자금의 부족이 원인이므로 가령 중소기업이 흑자도산 위기에 빠지면 대기업의 일시적 자금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사례가 있다. 단순히 매장 자체의 일별, 월별 매출액이 안정하다고 해서 쉽게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창업은 이상이나 환상이 아닌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이다. 

 

 

참고자료

[자금정책] 비상자금마련제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사업자에게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이라는 제도가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은 1984년부터 정부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아주 오래된 제도로서 사업장의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가는 저축성을 겸한 운영자금활용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저축성으로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환급 및 소정의 이자(기간별차등지금)가 지급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시 가입증서가 사업장으로 배송되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자금대출,매출채권담보부대출을 등이 가능해 자금회전에 용이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5305으로 문의하면된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내용보기]

 ⊙비상자금준비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서(첨부파일)]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