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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경영팁[전자신고]

종합소득세 부양가족은 공제 받을 수 없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본인공제만 우편물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는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 안내 우편물 중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본인공제 금액이 기록되어 안내되었으므로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로 공제할 사항이 있는 경우네는 동 신고서에 해당 항목의 공제금액을 추가 및 정정하여 신고하며 된다.​

​​

▶ ​2013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작?

- 기존에는 인터넷 PC 또는 전화 ARS 로 발급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은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하고, e세로 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후 발급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세금환급항목 

- 세금환급항목  : 매년 국세청의 발송되는 소득세 신공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월 25만원 납입시 최대 125만원이 절세된다.(연금저축과 별도 매년 300만원 추가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이하                              6.6%                   198,000원

1200만원~4600만원이하              16.5%                  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26.4%                  792,000원

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           38.5%                1,155,000원

1억5천만원초과                          41.8%                1.254,000원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제공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된다.

 

​소득세 환급안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은 매년 소득세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되며 월 납입액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없이 가입가능하며 어려우면 감액도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목돈)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이 가입할 수 있으며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이 필수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종을 자세하게 나열한다면  주유소, 쇼핑몰, 안경점, 피자집, 떡볶이집, 햄버거집, 아이스크림집, 옷가게, 세차장, 카센타 등 다양한업종의 사업자들이 노란우산공제가입으로 300만원 절세혜택을 지원받는다.
소득세 환급안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은 매년 소득세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되며 월 납입액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없이 가입가능하며 어려우면 감액도 가능하다.

세금환급항목  : 매년 국세청의 발송되는 소득세 신공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월 25만원 납입시 최대 125만원이 절세된다.(연금저축과 별도 매년 300만원 추가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이하                              6.6%                   198,000원
1200만원~4600만원이하              16.5%                  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26.4%                  792,000원
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           38.5%                1,155,000원
1억5천만원초과                          41.8%                1.254,000원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제공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첨부_ 노란우산공제 제도 안내서

 

 
  

 

 

 

[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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