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본인공제만 우편물에 기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는 받을 수 없는가?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 안내 우편물 중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에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본인공제 금액이 기록되어 안내되었으므로 부양가족공제 등 추가로 공제할 사항이 있는 경우네는 동 신고서에 해당 항목의 공제금액을 추가 및 정정하여 신고하며 된다.
▶ 2013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작?
- 기존에는 인터넷 PC 또는 전화 ARS 로 발급하였으나, 2013년 1월 1일부터은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 서비스를 "선택하고, e세로 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후 발급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세금환급항목
- 세금환급항목 : 매년 국세청의 발송되는 소득세 신공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 월 25만원 납입시 최대 125만원이 절세된다.(연금저축과 별도 매년 300만원 추가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절세효과
1200만원이하 6.6% 198,000원
1200만원~4600만원이하 16.5% 495,000원
4600만원~8800만원이하 26.4% 792,000원
8800만원~1억5천만원이하 38.5% 1,155,000원
1억5천만원초과 41.8% 1.254,000원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제공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또한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된다.
소득세 환급안내: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액은 매년 소득세신고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되며 월 납입액 5만원에서부터 100만원까지 사업자에게 부담없이 가입가능하며 어려우면 감액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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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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