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절세뉴스/경영팁[전자신고]

수표와 어음, 발행 시 차이점은?


경영을 하다보면 현금을 직접적으로 주고받기보다 수표와 어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수표와 어음의 취급방식과 발행방법 등의 차이는 무엇일까?

수표는 지급위탁을 받은 은행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증권을 말한다. 어음은 어음의 소지인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으로,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다. 때문에 회계적으로 수표는 지급수단, 어음은 신용수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표와 어음의 가장 큰 차이는 발행 뒤 현금화되기까지의 시간이다. 수표와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당좌예금계좌를 개설해야하는데, 수표의 경우 발행과 동시에 당좌예금으로부터 그 금액이 빠져나간다. 반면에 어음의 경우는 일정한 날에 현금화를 하는 날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그 날에만 필요 금액이 들어있으면 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어음은 지불을 연장할 수 있어 자금융통에 편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금화 하는 날에 일정 금액이 들어있지 않는 등 1년에 3번 이상 부도를 내면 거래 정지를 처분 받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어음 1억을 받았다면 받은 그 금액을 즉시 쓰지는 못한다. 어음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날짜를 합의해서 지급 날짜를 정한 후에 그 날짜가 되어야만 어음 1억을 쓸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어음을 준 사람이 그 날짜 전에 부도가 나면 해당 어음 1억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에 수표의 경우는 위조 수표나 훔친 수표가 아닌 이상 수표의 정당성만 확인되면 언제 어디서든 문제 없이 바로 쓸 수 있다.
수표와 어음의 또다른 차이점은 수표는 수취인을 기입할 필요가 없음에 비하여 어음은 수취인을 정확히 표시해야한다는 점이다. 어음은 신용을 바탕으로한 당사자 간의 약속이므로 수취인에 회사명과 개인명이 정확히 쓰여 있어야만 한다.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려면 거래 은행과 당좌예금 거래계약을 체결해야한다. 발행 뒤 도난이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행은행에 분실신고를 하고 신문에 분실 공고를 2번이상 낸 뒤 법원에 수표,어음의 무효판단을 신청한다.

 

1.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의 4가지 자금활용법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지원제도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규모나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자가 자금난에 대비하여 미리 비상자금준비가 가능한 경영안정을 위한 공적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가 자신이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어 가는 형태이며 가입 후 7개월 이상이 되는 날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4가지 자금활용기능이 있다.

 

긴급운영자금 대출, 어음,가계·당좌수표 할인, 부도어음대출, 매출채권담보부 대출이 가능하다.이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가입등록이 가능하며, 공제기금에 가입이 완료되면 사업장의 기금등록번호가 부여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전화1566-5305) 

비상자금준비제도 보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경영 Tip. 2가지

 

 

 



2.국세청,소득세 환급제도"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이다.

 

모든 업종이 가입하여 해마다 세금환급을 받을수 있으며  사업자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절세혜택,연복리 이자가산,사업주 압류보호법,상해보험 무료가압 등의 혜택이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문의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사업자소득세환급제도 보기[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