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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경영팁[전자신고]

유용한 SOS 긴급 전화번호 알아두자

 

 

 

긴급서비스 번호

 

- 학교폭력성매매피해여성 117, 사이버테러 개인정보 침해 118, 재난구조 구급신고 119, 범죄신고 112, 마약사업신고 127, 가정폭력 여성긴급전화 1366, 응급의료약국안내 1339, 미아, 가출신고 182, 아동학대노인돌봄 129, 금융관련피해신고(보이스피싱 등) 1332, 간첩신고 1337

 

 공공민원서비스

 

- 사회복지 서비스(희망의전화) 129, 청소년상담1318,인권침해상담 1331, 부정불량식품신고1339, 다문화가족지원 1345, 고용근로상담, 신고  1350, 정부통합민원서비스 110, 부정부패신고 1398

 

생활정보 서비스

- 표준시각 안내116, 일기예보 안내 131, 수도고장 신고 121, 정전전기고장신고 123, 법률구조상담 132, 관광정보 안내 1330, 금융정보 조회 1369, 교통정보 안내 1333

 

실생활에서 자주 보고 듣던 번호도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번호도 있다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다.  현대에 스마트폰을 수시로 활용하는 사람들은 저장을 해놓은 단축번호를 활용한다 그러나 위험은 어떻게 닥칠지 모르므로  긴급서비스 번호 정도는 기억해 두자.

 

[창업데일리_ 고수진기자 chinayan14@naver.com]

 

 

 

 

비상긴급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단축번호처럼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 사업장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 어음부도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감독하는 제도이며 비상긴급자금활용 및 경영안정책이 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므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도 자금회전이 용이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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