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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절세뉴스/경영팁[전자신고]

[창업데일리]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받으면?


Q.사용자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는 경우 어떤 제재를 받나요?


A.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근로자가 종전에 받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임금 수준의 저하 금지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의 변경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
 최저임금의 적용
☞ 최저임금의 적용 방법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총액을 최저임금액과 같은 기준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 예를 들어, 소정 근로 시간이 주당 40시간이고, 월 85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해당 근로자의 1개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209시간{[(40시간 + 유급주휴시간 8시간) × 52주 + 8시간]이고,
시간당 임금은 4,067원(85만원 ÷ 209시간) ÷ 12}이므로
해당 근로자는 2014년 기준 최저임금인 5,210원 미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 월 평균 소정 근로 시간은
① 1년간의 매월 소정 근로 시간수를 모두 합하여 12로 나누어 산정하거나
② [(주당 소정 근로 시간수 + 유급주휴시간) × 52주 + 1일 소정 근로 시간]을 12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출처: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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