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예금 적금 만기 후 이자율 예치기간 확인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중 만기가 지나도 장기간 인출되지 않은 금액이 상당하며 금리는 낮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
년 말 조사대상 은행의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중 만기 후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규모는 10조 1,923억원(1,345건)수준으로
전체의 1.7%에 달하며, 이 중 6개월 초과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건수는 53.2%, 1년 초과는 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예치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가 지급되는 통상의 예금 및 적금과 달리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은 만기 이후 일정시간 초과시 최소 0.1% 수준의 낮은 이자율이 적용된다.이같은 일은 해당사항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소비자들에게는 과도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만기가 지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을 소유한 고객들에게 은행이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어 향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은행별 만기 후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의 이자율을 비교 공시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그치지 않고 보험, 저축은행 등 타권역의 유사한 사례 역시 점검 및 지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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