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운영계획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관리하에 사업장의 자금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비영리금융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기업운영계획 시 자금조달방법의 하나로 쓸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특징은 사업장에서 저축성으로 자금을 마련한다는 데 있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권의 심사와 무관하게 사업장의 규모가 작아도 손쉽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어음이나 수표 등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어음수표할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부도어음대출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납입한 부금은 전액 중소기업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만기 시 소정의 이자도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하여 자금지원이 필요할 때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기업운영계획 시 자금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는 건설, 인테리어, 철강, 제조, 주조, 원자재, 화학, 자동차부품, 기계설비 등 다양한 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자금운용에 필요한 기업운영계획 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으로 문의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서
▶[첨부파일]노란우산공제제도 안내서
▶ 사업자 세금신고에 잊지말아야 할 소득공제 항목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세금신고 시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업자 전용 소득공제 항목이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사업자에게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혜택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2014년 세법개정으로
특별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세액공제로 변경되어 매출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카드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등이 많은 사업자라면 과세노출이 많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 복리의 이자를 적용하여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시 목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사업이 잘못되어
폐업이나 채권자의 압류 등 자금 위기에 처하더라도 압류되지 않아 최소한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자로는 개인, 법인,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를 가리지 않으며 학원, 병원, 약국, 문구, 팬시, 요식업, Pc방, 가전, 인테리어, 도배, 제조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다. 연 300만 원 소득공제와 사업 종료 후 목돈 마련 준비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라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노란우산공제제도 안내서 ▪ 중소 사업장 지원제도, 중소기업 자금지원 받으려면? ▪ 벤처기업 육성 자금 지원, 경북 벤처기업 융자지원?
▶[첨부파일]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서
■ 경영경제/주요뉴스
▪ 특별공제, 세액공제 변경 부분과 추가 소득공제 항목은?
▪ 오피스텔 중개수수료 인하, 적용대상은?
[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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