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자금지원 마련 제도는?
중소 사업장 지원제도 중 하나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의거해
사업자의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지원한다. 1984년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비상긴급자금 활용 및 경영안정책으로 운용할
수 있어 제조업, 건설업, 물류 운송업, 유통업, 무역업 등 다양한 중소 사업장 사업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후 납입부금을 4회 이상 납부하면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자금 대출의 종류로는 단기운영자금대출, 어음 수표할인 대출, 부도어음대출, 매출채권보험담보부 대출이 있다.
중소 사업장 지원제도로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업력이 작은 사업장도 자금회전이 용이하며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
활용 한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금을 계획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자금의 대출 시기, 무보증 범위, 사용기간 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해 자금대출에 대해 부담률이 낮고 안정적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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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송미선 기자 joy__s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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