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규제완화, 자동차 광고 표시 완화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2월 9일부터는 위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간판의 설치가 허용되고, 사업용 자동차의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옥외광고물 규제완화되었다.
옥외광고물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옥외광고물의 종류에 입간판을 추가하고, 입간판을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아크릴 등의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로 정의했다. 입간판을 신고 대상 광고물로 분류하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교통수단을 이용한 광고물의 표시방법이 완화되었다. 현행 사업용 자동차 등의 차체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옆면뿐만 아니라 뒷면에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옥외광고물 규제완화의 재검토를 위해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과 게시시설, 허가·신고 절차,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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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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