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여야 합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되나?
여야가 23일 '부동산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3법 합의 내용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가구당 1주택 제한 폐지가 주요 골자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국회 국토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23일 회동을 갖고 부동산3법 등 법안 처리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의 내용은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간 유예 ▲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안 등 여당이 요구한 부동산3법 처리 내용과 야당이 요구한 전월세 대책과 관련하여 야당이 위원장을 맡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차후 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야당이 요구한 신혼부부·사회적 약자·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상임위 보이콧 사태를 불러왔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내년 1월 초에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되면서 국회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다.
부동산3법의 주요 내용이 재건축과 연관되어 있어 강남 재건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부동산 시장의 경기 침체가 반등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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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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