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법 세액공제 항목서 제외된 사업자 소득공제 돕는 노란우산공제란?
세금 관련 법률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제도가 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있어 '조세특례', 즉 세금을 면제받는 일부 제도나 계약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면세 항목에 대해 공평성을 위한 제한을 두는 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 줄여서 조세특례법이라고도 부른다.
장기화된 불경기로 사업자 세금 부담은 커져만 가는 상황이다. 감소하는 매출로 가계 사정은 안좋은데 그나마 모았던 돈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니 사업자들은 사업자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여러가지 소득공제 방법을 알아보게 된다. 이때 알아본 소득공제 법이 조세특례법에 제한받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 시점에서 2014년 1월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된 소득공제법을 하나 소개해볼까 한다. 바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 중인 사업자 대상의 사회보호안전망 제도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세액공제 항목에서 제외돼 조세특례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기존의 소득공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납부금을 내면 연 300만원의 추가적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지원해 사업자 세금에 따라 최대 125만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공제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대상의 사회보호안전망 기능도 충실하게 수행한다. 사업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압류, 양도, 담보 등이 금지되며 납부 시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돼 갑작스런 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한 퇴직 시에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사업자의 사회보호안전망까지 돼주고 있는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세금 절세와 사업자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나 가입관련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인 1566-71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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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윤규식 기자 bapj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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