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영안전자금 사업,융자지원 하기로
대구광역시 사업장을 두고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휘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단기운영안전자금을 융자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단기운영안전자금의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융자사업으로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두고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한다.
2013년 1기,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증명 매출액 1/4범위 내 융자지원을 하며 은행별 대출금리에서 우리시 이자 보전율(2~3%) 공제한 금리를 지원한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약정상환으로 이차보전기간이 1년을 둔다.
2014년 하반기 중소기업경영안정(운전)자금 융자지원사업의 신청마감은 8월 1일까지이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사업담당기관으로 전화하면 된다.
▶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 고민 해결은?
내수시장의 분진으로 경제적으로 허덕이는게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영향을 치고 그 결과 물가나 요금 같은 것들이 상승하면서 경제난에 허덕이다가 도산하는 기업들이 늘고있다. 자금이 부족해져 그 동안 납부해 왔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을 받아 도산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여서 도산하는 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제도이다 공제사업기금은유흥업, 도박업을제외한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업종이가입이 가능하며 창업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일반 은행에서는 대출시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이자할인율 우대적용과 납입 만기도래시 목돈처럼 이자를 가산하여 사용 가능 등 여러 장점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
[한국상공인신문 /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저작권자 ⓒ 한국상공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기기사 |
■ 많이 본 뉴스 |
'정책자금뉴스 > 정부자금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차명거래 재제 강화, 과태료 5천만원? (0) | 2014.10.31 |
---|---|
대출사기, 소송절차 없이 간편해진 환급 (0) | 2014.08.04 |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스마트폰 세금납부 안내 (0) | 2014.07.23 |
종합소득세 절세,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해야? (0) | 2014.07.23 |
납부연장 납부유예,사업자 위기 탈출 위한 제도 (0) | 201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