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납부연장 납부유예,사업자 위기 탈출 위한 제도

납부연장 납부유예,사업자 위기 탈출 위한 제도

 

 사업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자금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하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인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징수 유예’ 제도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분인 경우 납부기간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내로 가능하나, 상호 합의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합의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로 정한다.

 

다만, 위 두가지 제도는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재산상황의 변동등으로 연장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나 유예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납부연장 및 납부유예가 취소 될 수 있다.

 

 

■ 정부, 사업자 절세를 돕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매년 300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 즉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노란

우산공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되므로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필수로 가입하면 좋다.


노란우산공제 문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창업데일리 / 김다정 기자 asrusy1@gmail.com]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거짓세금계산서,2,503억원추징

 아이디어설명회,성공창업!눈과귀를 열어라

 2014년 프랜차이즈 컨설팅 지원정책?

 해피투게더,여신님이 오셨어요

 JYJ 저스트어즈,함께행복하고싶어요

 

■ 많이 본 뉴스


 불공정거래 조사현황,자본시장 어떨까

 창업,내가제일잘나가 하려면?

 연금저축 소득세법,변경후는?

 [속보]광주헬기추락,사고 피해규모는

 유혹,첫방송의 매력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