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연장 납부유예,사업자 위기 탈출 위한 제도
사업을 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자금적인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여 일정기간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하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인 경우 ‘납부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기한만료일 3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징수 유예’ 제도는 납부해야 할 세금이 납세고지서분인 경우 납부기간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징수유예 기간은 유예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내로 가능하나, 상호 합의가 진행 중일 때에는 합의 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로 정한다.
다만, 위 두가지 제도는 담보의 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나 재산상황의 변동등으로 연장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나 유예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납부연장 및 납부유예가 취소 될 수 있다.
|
[창업데일리 / 김다정 기자 asrusy1@gmail.com]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기사 ■ 많이 본 뉴스
'정책자금뉴스 > 정부자금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스마트폰 세금납부 안내 (0) | 2014.07.23 |
---|---|
종합소득세 절세,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해야? (0) | 2014.07.23 |
연금저축 소득세법과 소득공제 어떻게 받을까? (0) | 2014.07.23 |
해양수산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비 지원 사업 실시? (0) | 2014.06.11 |
특허청 선진특허분류 체계확대 방안 검토 제시 (0) | 2014.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