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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종합소득세 절세,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해야?

종합소득세 절세,부가가치세 언제 신고해야?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를 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데 매년 300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 즉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돼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 환급을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되므로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필수로 가입하면 좋을 것이다.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25일까지이며, 확정신고 대상자는 법인과 개인 일반사업자 407만명이며,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번 신고로 이번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고지하는 세액(예정고지세액)을 2014.7.25까지 납부하면 된다.

 

 

[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ase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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