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스마트폰 세금납부 안내
21일, 국세청은 국민들이 매주 전자우편으로 제공받던 뉴스레터를 모바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60만 명의 전자우편 고객 외에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고객 132만 명과 뉴스레터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와 납부안내, 생활 세법상식, 예규 등을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뉴스레터 수신을 희망하는 사람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뉴스레터 앱’을 다운·설치 해야하며, 스마트앱 오픈 기념으로 오는 8월 6일까지 우수글 작성자 10명과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한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모바일 뉴스레터 받는 사업자, 정부 절세제도는?
많은 세무사들이 기업 컨설팅을 할 때필수라고 말하며 많은 재테크, 창업 서적에서도 절세법으로 적혀져있는 노란우산공제는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세금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 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 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매년 300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환급을 받으 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되므로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필수 가입하면 좋다.
노란우산공제 문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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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김다정 기자 asrus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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