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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스마트폰 세금납부 안내​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스마트폰 세금납부 안내​

 

​21일, 국세청은 국민들이 매주 전자우편으로 제공받던 뉴스레터를 모바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뉴스레터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60만 명의 전자우편 고객 외에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고객 132만 명과 뉴스레터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이 각종 신고와 납부안내, 생활 세법상식, 예규 등을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모바일 뉴스레터 수신을 희망하는 사람은 앱스토어에서 ‘모바일 뉴스레터 앱’을 다운·설치 해야하며, 스마트앱 오픈 기념으로 오는 8월 6일까지 우수글 작성자 10명과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한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모바일 뉴스레터 받는 사업자, 정부 절세제도는?

 

 

많은 세무사들이 기업 컨설팅을 할 때필수라고 말하며 많은 재테크, 창업

서적에서도 절세법으로 적혀져있는 노란우산공제는 합법적으로 확실하게

세금 줄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

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

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매년 300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 즉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

에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매년 300만원 소득공제환급을 받으

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한다. 또한 조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 소득공제가 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되므로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필수 가입하면 좋다.

 

노란우산공제 문의: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첨부파일] 노란우산공제 안내서 

 

[창업데일리 / 김다정 기자 asrusy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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