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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대출사기, 소송절차 없이 간편해진 환급

대출사기, 소송절차 없이 간편해진 환급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통한 피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 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 소송절차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7월29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 시행전에는 보이싱피싱, 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피해금만 환급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 대출사기 피해자도 거래은행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소송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법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2013년 말 기준 5.5만건, 713억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래구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금융감독원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내 및 소멸사실을 통지하므로 기한내 예금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한다. 이로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정사한다.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채권소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피래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꼭 확인해야 봐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금이 많아지는 요즘  사업자들에게 자금조달의  

경영안정의 큰 순위로 떠올랐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정부출연금 조성된 재원으로 긴급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 부도어음 대출, 외상매출채권대출로 사업자들은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대출은 가입 후 공제부금 4회상 납입시 대출

이 가능하며  납입총액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안전한 저축수단 및 

     영리 금융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한 전체업종의 사업

자라면 가입가능하다.
* 사업자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도 안내서]

노란우산공제

매년 300만원의 절세제도 즉  종합소득세를 내는 5월에 조세특례법적용

에 따라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소득공제가 되는 노란우산공제의 300만원 

절세혜택은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며,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  

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세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으로 납입금전액 연복리 이자 적용으로 복리이자 추

가 적립효과가 있으며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 가입기간,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일시금지급 받을 수 있다.

* 사업자 절세혜택지원[노란우산공제  제도 안내서]
 
PL(제조물책임보험)  

 

저렴한보험료로 사업자에게 안심감을 주는 PL제조물 책임보험제도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PL(제조물책임보험)의 가입절차
Step 1 보험료 산출질문서를 작성하여 중앙회에 제출한다.
Step 2 중앙회는 산출질문서를 참조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며 통상 3~5 

일 소요(휴일제외) 한다.
Step 3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무통장 입금 후 아래 서류

를  FAX로 제출(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무통장입금증(외화입금시)]한다.
Step 4   중앙회는 임금을 확인하고 보험증권 및 약관을 발송한다. 보험

증권 사본은 입금 당일 발급 가능하다.
PL(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체는 화장품제조업체, 해외수출이 

많은 기계설비업체, 음식물제조업체, 유아용품 수출입업체등으로 사업장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업체는 가입이 가능하다.
*화장품업계,쇼핑몰지원[PL제조물책임보험 제도 안내서]


 


[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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