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소송절차 없이 간편해진 환급
금융감독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신고, 제보를 통한 피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기이용계좌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대출사기 피해자는 사기 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별도 소송절차 없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7월29일 발표했다. 개정 법률 시행전에는 보이싱피싱, 피싱사이트 등에 대한 피해금만 환급 가능했었다. 그러나 이제 대출사기 피해자도 거래은행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소송절차 없이 환급받을 수 있다.
[사진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법시행 전 발생한 대출사기 피해자(2013년 말 기준 5.5만건, 713억원)의 경우에도 경찰청으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부받아 피래구제 신청이 가능해졌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금융회사를 통해받아 특별법에 의한 채권소멸절차(2개월소요)를 거쳐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금융감독원이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2개월 동안 채권소멸공고를 하면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에게 소멸공고 개시 안내내 및 소멸사실을 통지하므로 기한내 예금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이 소멸한다. 이로부터 14일 이내 금융감독원 피해자별 피해환급금을 정사한다.
사기이용계좌가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지급정지되어 채권소명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채권소멸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추가적으로 피래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대출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꼭 확인해야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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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고수진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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