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뉴스/정부자금정책

불법차명거래 재제 강화, 과태료 5천만원?

불법차명거래 재제 강화, 과태료 5천만원?

 
 

 

법제처가 11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법령 78개를 공고했다. 주요 시행법령을 살펴보면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수신동의 없는 스팸문자·메일에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 도서정가제 확대  등이다.

 

먼저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며, 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불법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수신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메일 전송 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 부과된다.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던 것을 앞으로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2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어, 구간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여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모든 간행물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며 할인율도 19%에서 15%로 낮아지게 된다.  

 

그외에도 ▲학교안전법상 학교장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전 품질 비리 감시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 없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영유아 사망 시 어린이집 폐쇄 등이 있다.

 

 

 ▶사업자대출, 이런 자금정책 필수로 알아야...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되는 공적 제도
이다. 사업자가 매출채권 회수 등의 요인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단기운영자금 등이 필요할 때 자금의 흐름을 틔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자가 납입한 부금과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으
가입자의 도산을 막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상품 재고로 인한 자금의 회전이 어렵거나 원자재 수입 자금이 부족할 때 단기운영자금대출을 통해 막힌 자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부도어음·수표를 대상으로 부도어음대출을 받을 수 있어 도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는 상대방에게 받은 어음이나 수표의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 어음·수표할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어음거래가 많은 건설, 제조, 기계, 섬유 등의 업종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중소업공제기금에 가입 후 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하면 공제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납입한 부금 전액이 중소기업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기 때문에 저축의 기능도 아울러 갖고 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체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가입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자세한 사하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서

 

 경영경제/주요뉴스

 외식업,요식업 부가세 절세하는 습관은? 

 제조물책임(PL),손해배상청구권소멸시효가 10년?

엔지니어링분야, 해외 인재 유치하면 인건비지원?

중국과의 협력, 한중 산업협력회의로 확대되나?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그 내용은?

 

 

 

[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저작권자 ⓒ 창업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