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명거래 재제 강화, 과태료 5천만원?
법제처가 11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법령 78개를 공고했다. 주요 시행법령을 살펴보면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수신동의 없는 스팸문자·메일에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 도서정가제 확대 등이다.
먼저 금융실명법이 개정되어 불법·탈법 목적의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차명계좌의 명의자는 실소유주와 무관하게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되며, 누구든지 불법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을 이용한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불법차명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금융회사의 종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차명거래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거래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수신동의 없는 스팸 광고 문자·메일 전송 시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 부과된다.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수신거부할 경우에만 보낼 수 없던 것을 앞으로는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보낼 수 있게 된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21일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도서정가제는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예외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어, 구간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습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할인이 가능하여 도서정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모든 간행물에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며 할인율도 19%에서 15%로 낮아지게 된다.
그외에도 ▲학교안전법상 학교장이 청소년 수련 시설의 안전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 ▲원자력안전법 개정으로 원전 품질 비리 감시 대상 확대와 처벌 강화 ▲영유아보육법상 보육교직원 없는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로 영유아 사망 시 어린이집 폐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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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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