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피상속인 재산파악 쉽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기존 금융관련 자산, 부태와 더불어 상거래 채무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함에 따라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 및 상속판단(포기, 한정상속)에 대한 활용 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사망자, 금치산자, 피성년후견인, 실종자) 인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한 번에 상속 판단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 거래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회 대상 금융회사는 예금보험공사, 은행(전국은행연합회,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재단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 업체(대부업 신용 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가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조회 때에 신용조회회사 정보뿐만 아니라 비금융 상거래 연체정보인 연체기간 및 정확한 연체액 등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해당 신용조회 회사는 6개의 회사 중 3곳으로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 '한국기업데이터'이다. 해당되는 연체정보는 통신사, 도시가스 등 6천여 개 회사이며 연체정보의 정확한 기간이나 금액은
개별 업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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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최진 기자 xlogos2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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