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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60㎡ 이하 소형주택 건설 의무 폐지

앞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를 폐지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원 공급주택 등에 대한 건설규모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5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로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따라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또한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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