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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1주년 그 후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1주년 그 후는?



경찰청(청장 이성한)에서 지난 해 8월 1일부터 시행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1주년을 맞이 해 개편되는 점이 있다. 금년 8월 7일부터 서약 성공자에 대해서 마일리지 부여와 동시에 서약을 자동 갱신하는 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혜택으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이를 실천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면허정지가 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깎을 수 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시행 후 현재까지 가입자 345만명 중 263만명이 서약을 지키고 있다. 이번 마일리지 제도는 서약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일 이후 마일리지를 부여토록 규정되어 있다.


서약을 지키지 못한 운전다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 인터넷 을 통해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면 재가입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민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중요하다"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통한 교통법규 준수 문화의 확산을 당부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사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긴급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어음 및 수표할인, 어음부도 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 부금을 일정 기간 동안납입하고, 그 금액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자가 자신이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어가는 형태이며 가입 후 4개월 이

          이 되는 날부터 대출이 가능하며, 4가지 자금활용기능이 있다.

 

긴급운영자금 대출, 어음,가계·당좌수표 할인, 부도어음대출, 매출채권담보부 대출이 가능하다.이 중소

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에서 가입등록이 가능하며, 공제기금에 가입이 완료되

면 사업장의 기금등록번호가 부여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첨부파일]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창업데일리 / 연나경 기자 n9208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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