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모든 채무 채권 추심 해방?
경기침체와 취업난으로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은 조건없이 대출해준다는 대부광고를 그대로 믿고 이용하면서 이자독촉 행위로 고통 받고 있다.
주부 L 씨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지난 2013년 말 한 대부업체에 500만 원을 빌린 뒤 매월 이자를 지급해오다 최근 남편의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비에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다 보니 형편이 어려워져 연체를 하게 됐다. 그러자 대부업체에서는 독촉전화에 욕설과 협박까지 더하여 L씨를 괴롭혔다. 심지어 회사로 직접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회사 생활도 어려울 정도다.
이처럼 과도한 불법추심 때문에 채무자들은 채무를 변제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아 이자 조차 갚기 힘든 사람들이 대상이다. 법원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빚의 일부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의 1.5배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을 모두 채무탕감에 사용해 최대 5년 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빚은 액수와 무관하게 모두 탕감된다. 은행 및 금융회사 대출 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사채, 보증도 채무 조정 대상이다.
국민행복기금과 다르게 현재 연체 상태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당장에 감당할 수 없는 이자와 채권 추심에서 벗어나고픈 사람들의 신청이 늘고 있다. 늘어나는 신청에 따라 법원은 외부회생위원을 늘리고 법적 절차는 더욱 해마다 엄격해지고 있다. 개인이 직접 복잡한 서류 준비를 해내더라도 보정권고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힘들어 사건이 기각되는 사례가 많아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에 개인회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위해 회생파산 상담센터 (www.law114.or.kr) 1566-9814에서는 개인회생 파산팀을 전문으로 운영하며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채무자의 개인회생 파산 신청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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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소현 기자 soft_bl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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