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등록된 대부업체가 아닌 미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보통의 개인인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의 약정을 하더라도 그 이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부분은 무효가 된다.
만약 개인인 채권자에게 연 35%의 이율의 이자약정으로 1,000만원을 빌릴 때, 1년 뒤에 원금 1,000만원과 이자 350만원을 합한 1,350만원을 갚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계약의 효력은 있으나 1년 뒤 1,300만원만 갚으면 된다.
즉, 약정한 이율에서 법이 정한 최고이율인 30%를 넘어선 부분 만큼은 무효가 된다. 다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이자의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이자에 대해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 약정도 이자와 복리를 합한 것 중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아울러 등록 대부업자와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정 이율의 최대 한도는 연 44%까지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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