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은 우리나라에 2002년도부터 시행되어 온 제조물책임법이다.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구매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품의 결함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에 그치지않고 물질적, 정신적 피해까지 다각적으로 보상을 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PL법이 도입되기 전에는 제조물에 의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해당 소비자가 직접 입증해야했다. 하지만 PL법의 제정으로 제조물의 결함만 확실하게 입증이 되면 소비자가 보호되고 사업주에게 책임이 바로 전가된다.
법령 전문에 공고하는 제조업자의 면책 사유로는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나,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제조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등이 밝혀질 경우이다.
외국의 경우 PL법에 제소된 해당 음식점이 도산에 이르는 사례까지 있었다. 창업에 있어서 경영자는 반드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생산물을 제조하여 PL법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야만 한다.
음식점이라면 조리상의 문제를 수시로 점검하고 재료가 불량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두어야하며, 소매점 또는 서비스업종도 완성된 상품을 한번 더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PL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는 피해자가 청구권에 대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날부터 3년 내에 이루어지고 그 후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지원제도는?
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의 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여 4회차 부금납부 후 바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퇴직금마련지원제도이며,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고 실질적 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할수 있다. 양도된 후에 혹시나 제조물의 품질 및 결함으로 인한 사고 또는 작업의 완료 또는 그 결과로 인한 사고 로 인해 소비자 및 제3자가 입은 신체장애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있는 손 해배상 책임(제조물 책임)을 보상할 때,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의 지원혜택이 있다. * 보험료산출과 안내까지는 3일~5일 정도 소요가 된다. 피보험자가 가입희망시 서류제출를 한 후 보험 료 입금을 통해 PL 단체보험 가입이 완료된다. 있어, 중소기업의 보증료 경감을 위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손해 등 각종 위험을 사업장에 대한 가입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제료 (시장가 대비 10~25%)로 저렴하게 함으로서 운영비용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으로 만들어졌다.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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