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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4일 헌재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01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셧다운제는 시행 초기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문화연대와 게임업계는 이 제도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는 찬성 의견과 함께 '게임 산업의 발전을 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반대 의견도 거셌다.


아울러 청소년보호법 26조 1항은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59조 5항에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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