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연말정산, 보너스는 옛말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하여 납세자들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3월의 세금폭탄은 개정된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절세를 위해서는 세법에 맞게 꼼꼼하게 서류를 챙겨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연 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가 아닌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불리게 된 것은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이 된 반면에 납세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연말정산을 통해 연봉 구간과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을 맞게 된 납세자들의 볼멘소리를 커지고 있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납세자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위원회에서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변한 것과 관련하여 여야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도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준비하게 되었다.
▶법인사업자 연말정산에 소득공제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300만원가지 소득공제환급 시행이 된다.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부시행
공적제도이며 카드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체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등등이 유용하는
제도이다. ▶ [첨부파일] [세법]사업자세금환급정책-노란우산공제 ▶ [첨부파일] 자금/이런 대비책이 사업장을 살린다 ■ 경영경제/주요뉴스 ▪ 제조물책임 요건과 제조업체의 대비책은? ▪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정부지원 신규사업 내용은? ▪ 하우징브랜드페어 2015, 홈인테리어 제품 한눈에? |
[창업데일리 / 고서연 기자 chinaya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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