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소득공제, 사업자 소득공제 추가항목은?
2015년 소득공제는 세법개정으로 변경된 부분이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항목이 많다. 소득공제율이 변경되거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2015년 소득공제를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연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안정과 사업제기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운영되는 정부지원 공제제도이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입하면 납입부금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사업종료 후 퇴직금 마련은 물론 가입기간동안 소득공제로 일석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25만원 납입시 최대 125만원 절세되며, 연간 3,00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며,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했을 대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된다.
가입가능한 사업자로는 문구, 편의점, 요양원, 미용실, 베이커리, 요식업, 쇼핑몰, 컴퓨터, 인쇄, 제조, 건설, 자동차부품, 부동산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1566-7176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노란우산공제제도 안내서
▶[첨부파일]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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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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