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소득세법상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세법개정 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4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연도에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세금지원제도이다.
2014 연말정산 시 의
료비 세액공제의 의료비 범위는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구입,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이 있다. 다만, 실비보험 등에 의해 보상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까지 가능하고, 본인이나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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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조병규 기자 singi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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