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절세방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사업자라면 소득공제나 절세효과를 가져오는 금융제도와 같은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에 관심이 많다.
특히 매년 3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로 최대 125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어 소득공제율이 높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세금절세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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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설치되어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 상해보험가입 전액지원, 무보증 저리대출 등과 같은 사업자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혜택들로 소상공인들의 안전벨트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법적 수급권도 엄격하게 보장되어 사업자들의 납입부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만기시에는 소정의 이자가 가산되어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꽃짐, 노래방, 마트, 쇼핑몰, 전자상가, 휴대폰대리점, 세탁소, 미용실 등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수많은 사업자들이 사업자 세금절세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다.
매월 납입금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가능하고 감액도 가능해 접근성이 높은 제도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 신고시 소득공제로 개인사업자 절세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법인대표,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임대사업자들의 사업자 세금절세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첨부파일] [세금환급항목-노란우산공제 안내서]
▶ [첨부파일] 사업자가 꼭 알아야하는-중소기업공제기금
[시사경제타임즈 / 김아라 기자 kar22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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