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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전략/창업가이드

중소기업 창업,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중소기업 창업,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그 밖에.. 더보기
합법적 절세혜택,조세범처벌없는 사업장 합법적 절세혜택,조세범처벌없는 사업장 조세범에는 조세질서범과 조세포탈범이 있다. 조세질서범은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질서규정에 위반하는 범죄이며, 조세탈세범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범죄이다.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알려져 있다.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위 사항에 해당이 되.. 더보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이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다.. 더보기
온비드,캠코와 함께 공매해보자 ​[사진출처 ⓒ 온비드 공식 홈페이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졌다. 캠코는 활용도가 높은 국유부동산을 선별해 매주 온비드를 통해 매각 또는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운영하며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정보를 통합하고 인터넷에서 직접 공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국내 최고의 공매포털 시스템이다. ​또한 국유부동산 공매는 소유권이 국가에 있으므로 근저당, 임대차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사진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온비드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지정된 가상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또한 시간과 공간 제약.. 더보기
2014년 하반기 프랜차이즈 컨설팅 교육신청 프랜차이즈 컨설팅 사전교육에 참가한 업체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시스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또는 중소프랜차이즈 육성지원 신청업체와 개발회사 1:1로 참여팀 구성하여 신청가능하다. -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지원 ​ - 중소프랜차이즈 육성지원 ​2,000만원 한도로 소요비용의 80%를 지원하며, 8월 4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 ​ ​프랜차이즈를 지켜줄 3가지 방법은? ​ ​ ​ 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중앙회는 1984년부터 5천억원 규모의‘중소기업공제기금’을 시행해왔다. 전체 업종이 가입가능하며 납입횟수에 따라 잔액에 비례해 한도가 증가하여 대출, 상환, 무보증, 사용기간, 이자절약 등이 .. 더보기
전자정부지원사업 쟁점은 무었일까? 전자정부지원사업 쟁점은 무었일까? 한국정보화진흥원 지하 대강당에서 지난 20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안정행정부가 참석한 가운데 150여명의 중소기업 및 중앙부처관계자가 참여하여「‘14년 전자정부지원사업 클린·상생협의회 발족식 및 청렴실천 선언」을 했다고 안전행정부는 밝혔다. 이 날 행사에서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작년 추진사업의 우수 사례를 발표하는 한편, 국내 우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시관도 운영한다. 행사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사업추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전시되는 국산소프트웨어는 그우수성을 홍보하고 정부 정보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기회를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전자정부지원사업.. 더보기
[경영]전략적인 고객응대로 매출을 높이자 점포를 경영함에 있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인 고객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만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가장 기초가 되는 방법은 고객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며 이는 다음과 같다. ​ 첫째, 고객이 매장에 들어오는 순간을 놓치면 안된다. 사람에 대한 평가도 첫인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다. 매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 행동을 멈추고 들어오는 고객과 눈을 맞추어 고객의 요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둘째, 사용하는 언어를 예의바르게하고 정확히 전달한다. 고객이 상점으로 처음 들어오는 순간 활기넘치는 목소리의 인사가 들리면 함께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고객의 기분을 상승시킬 수 있다. 셋째, 직원과 경영자의 옷차림도 중요하다. 단정하고 깔끔한 복.. 더보기
인테리어,장식품과 비품을 활용하라 ​ 어떤 매장을 들어서든지 제일 먼저 시야에 들어오는 부분은 인테리어다. 판매하는 상품이 무엇이고, 서비스가 어떤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객에게는 점포 내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든가 장식품은 뭘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시각적인 반응이 가장 빠르게 온다. ​ 예를 들어, 전통 한복점의 경우는 우아하고 고상한 분위기의 매장일수록 판매율이 오른다. 그렇다면 여기에 뜬금없는 서양 와인잔들을 장식하면 어떨까? 아무리 경영자의 눈에 예쁘다 하더라도 매장 자체와 어울리지 않는 장식품은 점포에게 해를 가져온다. ​ 점포의 내부 집기와 비품도 주된 상품과 어울리는 것이어야만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중국집의 경우, 매장의 특성에 맞게 중화요리 분위기가 나는 액자들과 모빌들, 붉은 색 계열의 벽과 장식들을 구비해 놓는다. 음식점.. 더보기
메인업종? 이젠 서브업종에 주목하라 간혹 유행을 일으키는 사업들이 있다. ​ 인터넷 게임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때 인터넷 PC방 사업이 붐을 일으킨 적이 있다. 여기저기 무분별하게 생겨난 수백개의 점포들은 서로가 경쟁자가 되어, 같은 고객층을 대상 으로 영업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마진율의 손실을 불러왔다. ​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몇 발자국만 가도 똑같은 아이템의 점포들이 있다면 엄청난 아이디어로 중무장한 것이 아닌 이상 영업의 경쟁력은 없다. 무조건 주위의 유행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개되는 갖가지의 인기 아이템들은 다른 창업 준비자들에게도 충분히 노출된다. 당신만의 전략 아이템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인기 아이템 업종만을 따라가면, 한정된 수요에서 공급.. 더보기
창업, 신고업종과 허가업종 창업, 신고업종과 허가업종 경험이 없는 사업초보자일수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적 체크 부분으로, 창업자가 예상하고 있는 업종이 신고와 허가 중 어떤 것이 필요한 업종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먼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노래방, 만화점,DVD 대여점, 주차장등이 대표적이다. 영업에 있어 법적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노래방의 경우 방의 한쪽 크기가 1.2m 이상이라는 기준을 따라야하는 것과 만화방의 경우는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는 영업이 불가능한 것이 예가 된다. ​ 신고만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법적 의무조건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업종도 있다. 식육 판매점이라든가 미용실, 유흥 주점등은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