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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영전략/창업가이드

창업, 신고업종과 허가업종

창업, 신고업종과 허가업종

 


경험이 없는 사업초보자일수록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적 체크 부분으로, 창업자가 예상하고 있는 업종이 신고와 허가 중 어떤 것이 필요한 업종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먼저,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노래방, 만화점,DVD 대여점, 주차장등이 대표적이다. 영업에 있어 법적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노래방의 경우 방의 한쪽 크기가 1.2m 이상이라는 기준을 따라야하는 것과 만화방의 경우는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50m 이내는 영업이 불가능한 것이 예가 된다.

신고만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법적 의무조건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는 업종도 있다. 식육 판매점이라든가 미용실, 유흥 주점등은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PC방이나 컴퓨터 관련 공부방은 구청 문화공보과에서 허가를 받고 각종 학원이나 교습소는 교육구청에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이 시작된다.

업종마다 담당행정기관이 다르므로 해당 기관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차장 신고는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하며 노래방은 경찰서 지도계가 전담 신고 기관이다. 볼링장이나 수영장, 당구장 등은 허가 업종으로써 구청 구민 생활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에서 설명한 신고와 허가 절차를 마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0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B기업은 IT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닥처 14천만원을 부도 맞았다. 부도어음을 들고 은행, 사채업체 등 다방면으로 자금화를 노력하였으나 부도어음을 대상으로는 누구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위 사례는 갑작스러운 경영난에 닥친 중소기업들이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혀 부도 도산위기에 처한 사례들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위와 같은 경영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도산되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고자 시행된 제도가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다.

 

중소기업사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긴급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 어음부도 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 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고, 그 금액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비상자금준비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첨부파일)]

 

  

 

02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 부금을 납부하여 갑작스런 폐업, 사망, 노령 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부금은 월 5만원~70만원까지 내 최대 년간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중 하나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중호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에 따라 납입한 부금은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최소자금으로 설정되어 정부로부터 보호받는다. 또, 부금이 전액 적립되고 연복리이자가 적용되기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지급받을수 있다. 게다가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절세제도[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노란우산공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01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B기업은 IT버블이 꺼지면서 위기가 닥처 14천만원을 부도 맞았다. 부도어음을 들고 은행, 사채업체 등 다방면으로 자금화를 노력하였으나 부도어음을 대상으로는 누구도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위 사례는 갑작스러운 경영난에 닥친 중소기업들이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혀 부도 도산위기에 처한 사례들이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은 위와 같은 경영난을 겪게 된다.

 이렇게 도산되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고자 시행된 제도가 198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다.

 

중소기업사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긴급재원으로 단기운영자금, 어음 및 수표할인, 어음부도 시 긴급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일정 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납입하고, 그 금액에 비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비상자금준비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첨부파일)]

 

  

 

02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주가 매월 일정 부금을 납부하여 갑작스런 폐업, 사망, 노령 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퇴직금 마련 제도이다.

 

부금은 월 5만원~70만원까지 내 최대 년간 30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장점중 하나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이다. 중호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에 따라 납입한 부금은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최소자금으로 설정되어 정부로부터 보호받는다. 또, 부금이 전액 적립되고 연복리이자가 적용되기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지급받을수 있다. 게다가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시 월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사업소득절세제도[소상공인공제 -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노란우산공제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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