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은?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아울러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그 밖에도 등록면허세와 취득세, 인지세, 농어촌특별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를 위한 절세혜택제도 ▶사업자 절세혜택 지원 제도란?[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법률로 소규모사업자를 위해 사회보호안전망으로 법령이 제정되어,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목돈 마련 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월 25만원 납입 시 매년 125만원의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 즉 5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 인부금공제라고 기재되어 있다.
종합소득세를 낼 때, 사업자절세혜택 월 25만원 납입 시 연 300만원 소득공제환급혜택을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조 세특례법 적용으로 연금저축과 별도 추가소득공제가 되며, 연간3,00 0만원 근로소득자가 2,500만원의 카드사용 금액을 공제받는 금액과 비슷하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둘 다 월 200만원의 정기적금을 1년간 매월 납입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절세되므로 카드 매출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에서 필수로 가입하면 좋다.
임대사업자, 부동산업자, 건설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사업자들 역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절세혜택을 지원받으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
[첨부자료] * 사업자 절세제도[노란우산공제 안내서]
▶사업장경영안정지원제도[중소기업공제기금]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시행법상 중도해지하여도 원금전액 환급 및 소정의 이자(기간별차등지급)가 지급되며 자금활용한도가 만기 까지 계속늘어나므로 자금을 계획성있게 쓸 수 있다. - 비상긴급자금활용 및 경영안정책이 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사용기간의 이자만 적용하므로 경제적이어서 소규모나 업력이 적은 업체도 자금회전이 용이하다. - 공제기금의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 증가하므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 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 공제기금은 가입시 가입증서가 발행된다.
[첨부자료] * 비상자금준비제도[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서]
[참고자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T.1566-7176 * 인력난 위한 장년인턴제 지원제도란 [장년인턴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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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양선구 기자 rltkeh9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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