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이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다.
▶사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은 무엇이? 노란우산공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 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 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부도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경영안정을 위해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가입 후 4회 이상부금납부 후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와 창 업즉시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은 공제기금 의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 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의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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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데일리 / 양선구 기자 rltkeh9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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