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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불이익 없어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의 매출액에 대해 1%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실내장식을 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데, 내부 공사가 완료되거나 비품 등을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이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매입매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즉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하다.







      ▶사업자를 위한 절세 혜택은 무엇이?


        노란우산공제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 폐업, 질병, 사망, 

노령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자

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퇴직금 마련지원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을 절세 받을 수 있

으며  실질적으로 필요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첨부자료:노란우산공제안내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부도어음할인대출, 단기운영

자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사업장경영안정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저축성으로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가입 후 4회

부금납부 후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전체업종의 사업자와 창

업즉시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공제 사업기금은 공제기

납입횟수 및 총액에 따라 자금활용한도가 계속증가하므

로 자금의 대출시기, 상환, 무보증범위, 사용기간연장 등

유동성이 가능하므로 사업장에서 부담률이 적고 안정적이다.


        [첨부자료: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안내서]

 






[창업데일리 / 양선구 기자 rltkeh9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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