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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2018년 법인세율 및 소득공제 제도는?

2018년 법인세율 및 소득공제 제도는?


2018년 법인세율은 2017년보다 인상되었다. 이는 법인사업자의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된 것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2018년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2018년 법인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초과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2%

3,000억 원 초과

25%


위의 표는 2018년 법인세율이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법인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올해가 끝나가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두르는 사업자들이 늘고 있다. 올해 안으로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해야 내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단, 과세표준에 따라 상이하여 자신의 과표 구간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 즉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이 없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단, 사업자등록증상 유흥·도박 업종은 가입할 수 없다. 또 임대사업자는 올해까지 가입한 경우만 매년 소득공제 가능하고, 2019년부터 가입한 임대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실상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도 메리트 있는 정책이지만, 당초 사업자의 퇴직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출범된 제도이기 때문에 퇴직금에 초점을 맞춰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자들도 많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업자들이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에게 퇴직금을 제공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바로 가기)

▶ 세 가지 운영 자금 대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바로 가기)



단,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된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납입해야 한다. 쉽게 정의하자면, 노란우산공제는 적금 식으로 가입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한 금액은 압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되고,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운영자금 필요 시 잔액 내 횟수 제한 없이 대출이 가능해 경영난을 해소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신청 시 우대도 받는다.


아울러 택배, 레저, 여행, 장례, 의료 등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희망장려금도 지원받는다. 여기서 희망장려금이란 사업자등록증상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중 연 매출액이 2억 원인 사업자에게 한 달에 1만 원씩 1년 동안 추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총 12만 원의 적립금이 공제금에 추가로 쌓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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