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 확대, 올해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인 홀로 사는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월 131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내년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을 올렸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 홀로 사는 가구는 올해 131만 원에서 137만 원으로 올랐다.
부부 가구의 경우 올해 209만 6천 원에서 219만 2천 원으로 선정기준액이 인상됐다.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소득 하위 70%가 되도록 설정한 금액으로, 전제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정해지며, 해마다 기준이 달라진다.
이러한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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