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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로 확실하게 절세하는 TIP

노란우산공제로 확실하게 절세하는 TIP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로, 사회보호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및 퇴직금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란 개념이 없는 사업자가 불가피한 폐업으로 생활고에 시달릴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을 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사업을 하는 동안 사업자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세율이 과세되는 구간을 줄여 절세 효과를 주는 합법적 절세 방법이다.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이 아닌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으로 결정되며, 사업자는 고정 수입이 아니므로 매년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 범주 안에 들어가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순소득이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 주요 내용 보기



▶ 노란우산공제 안내문 (바로 가기)

▶ 운영 자금 필요할 때 활용하는 제도, 공제기금 (바로 가기)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달에 1만 원 ~ 2만 원가량을 추가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경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남, 부산, 제주 등으로,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사업자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단, 신규 가입자가 대상이며 기존 가입자는 해당 사항 없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이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상 유흥, 도박, 단란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문의해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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