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소득공제란? 정부 제도로 절세하는 TIP

소득공제란? 정부 제도로 절세하는 TIP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합법적 절세 항목이다. 소득공제란 세제혜택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적용하는 세율도 낮아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하지만 최근 사업자들을 위한 소득공제 제도가 많지 않아 개인사업자들의 세부담이 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노란우산공제'다.



내년 종합소득세 기간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당해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토대로 다음 해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정식 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희망한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단, 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한 금액 및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다.



우선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를 알아보겠다.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간 순소득, 즉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300만 원, 1억 원 이상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4천만 원 이하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납입한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 한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적금처럼 납입해야 한다.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단, 한 해 동안 납입한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도 과세표준 구간이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또는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500만 원을 전부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 소득공제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로 받기 (바로 가기)

▶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바로 가기)



그렇다면 매달 쌓인 이 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앞서 거론했다시피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제도다. 저축이라는 것은 만약을 위해 모아두는 자금을 말한다. 즉, 근로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업자들이 사업 종료 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퇴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매달 쌓인 공제금은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고,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운영 자금 필요 시 저리 대출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상해보험 전액 지원, 복지서비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 경남, 광주, 울산, 제주 지역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을 때 매달 1만 원씩 12개월 동안 추가 적립해 주는 정책을 말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경제타임즈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