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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자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알아보자



근로 소득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들이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식 출범되어 200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서울, 울산, 경남, 광주, 제주 지역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자 정책으로, 한 달에 1만 원씩 1년 동안 추가 적립받을 수 있다. 현재 나머지 지역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검토하고 있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전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35%가 가입하여, 사회적으로 사업자사회보호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노란우산공제의 누적 공제금은 10조 원에 달하며, 누적 가입자 수는 136만 명에 이른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복리이자율, 압류에서 법적보호, 복지서비스, 희망장려금, 저리대출, 상해보험 무료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 적용 등의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메리트 있는 사업자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총 소득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과세표준을 낮춰 세액을 줄이는 합법적 절세 방법이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한도는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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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이 상이하여 필요 경비를 제외한 연봉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0만 원, 4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300만 원,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이다.


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과 같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 소득공제지만, 4천만 원이상 7천만 원 이상은 300만 원, 7천만 원 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임대사업자는 금년(2018년)에 대한 부분만 소득공제 가능하며, 2019년부터 납입하게 될 금액부터는 소득공제 불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월 부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다. 추후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언제든지 금액을 변경해 사업장을 영위하면 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해야 한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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