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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사업자 통장개설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업자 통장개설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업자 통장은 법인 간 거래에서 필요하기도 하며, 통신판매업을 신고할 때 안전 거래를 하기 위해 사업자 통장이 필요하기도 하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개설 서류 및 방법을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의무 방식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간편장부대상자고, 두 번째는 복식부기의무자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연 매출액이 업종별로 7,500만 원~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상품대금, 임차료, 인건비 등을 지급하거나 수령할 때 사업용 계좌가 필요하다.


사업자 통장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선택해야 한다. 우선 주로 거래를 할 은행을 선택해야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 우대를 추후에 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자 통장개설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이다. 또 은행에 따라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인테리어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사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을 할 때 자금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도로 이어져 경기 침체에 대비하지 못하고 빚만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전책이 필요하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부도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로, 사업자가 저축성으로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달 저축 개념으로 납입해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300만 원으로, 10만 원 단위며, 사업자의 희망대로 정할 수 있으나 가입 기간에 따라 한도가 상이하여 자세한 상담을 권고한다. 만약에 가입 기간 전에 해지를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중도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가 지원 가능한 금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일반 대출처럼 매출이 하향세인지 상향세인지 등 심사를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담보 유무에 따라 추가 지원 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10배,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최대 3배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정확한 금액은 심사에 따라 달라진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바로 가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대출 세 가지는 ▲부도어음 ▲어음(전자어음) 가계수표 현금화 ▲단기긴급운영자금 등으로, 세 가지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어 해결하기 곤란한 자금을 해소할 수 있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해서 비상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업종·연령과도 무관하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자세한 제도 안내 들을 수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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