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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뉴스/정부지원제도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이란?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러한 장애인 연금은 대상자에 한해서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 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게 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 대상은 신청월 당시 만 18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이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하여 매년 고시한 장애인 연금을 받게 된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장애인 연금액은 25만 원이다.


이렇듯 장애인 연금은 사회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또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사경제타임즈 / 서가람 기자 bdms0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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